스텐드라와 산화질소NO 사이의 과학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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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동미 | 25.12.27 | 조회 8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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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드라와 산화질소NO 사이의 과학적 관계
서론: 발기부전 치료제와 생리학적 기전
발기부전Erectile Dysfunction, ED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흔한 문제로, 이는 혈관 건강, 신경 기능, 심리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발기부전 치료제 중 하나로 주목받는 스텐드라Stendra, 성분명: 아바나필는 PDE5포스포디에스테라아제5 억제제 계열의 약물로, 빠른 작용과 적은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남성들에게 선택받고 있다.
스텐드라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내에서 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 산화질소NO의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기사에서는 스텐드라와 산화질소NO 사이의 과학적 관계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스텐드라가 어떻게 발기부전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산화질소NO와 혈관 확장 작용
산화질소NO는 체내에서 신경 전달 물질 및 혈관 확장제로 작용하는 중요한 분자이다. NO는 내피세포에서 생성되며, 혈관평활근을 이완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발기 과정에서 NO는 해면체 내 혈관 확장을 유도하여 혈액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다.
NO의 주요 작용 기전은 구아닐산 고리화효소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하여 cGMP고리형 구아노신 일인산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cGMP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혈류가 원활해지고 발기가 유지된다. 하지만 PDE5 효소는 이러한 cGMP를 분해하여 발기의 지속을 어렵게 만든다.
스텐드라와 PDE5 억제 작용
스텐드라는 PDE5 억제제 중 하나로, NO가 활성화한 cGMP를 분해하는 PDE5 효소를 차단하여 cGMP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통해 혈관 확장이 유지되며, 발기가 보다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스텐드라의 특장점은 다음과 같다:
빠른 작용 시간: 스텐드라는 다른 PDE5 억제제보다 빠르게 작용하여 복용 후 15~3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부작용: 다른 PDE5 억제제보다 선택성이 높아 부작용 발생률이 낮으며, 두통, 안면 홍조 등의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가 많다.
음식물과의 상호 작용이 적음: 일부 PDE5 억제제는 고지방 식사와 함께 복용 시 효과가 감소할 수 있지만, 스텐드라는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다.
NO와 스텐드라의 시너지 효과
스텐드라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NO가 분비된 상태에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즉, 스텐드라는 NO가 자연적으로 생성된 환경에서만 작용하며, NO의 생성이 부족한 경우 약물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내피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NO 생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 병행되어야 한다.
NO 생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고 NO 생성을 촉진한다.
건강한 식습관: 녹색 잎채소, 비트, 아르기닌이 풍부한 식품은 NO 생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 스트레스는 NO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명상이나 요가 등의 활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적절한 혈압 관리: 고혈압은 NO 생성과 작용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혈압을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텐드라의 임상 연구 및 효과
여러 연구에서 스텐드라는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시험에 따르면, 스텐드라는 중등도에서 중증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빠른 작용 시간 덕분에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가능하게 했다.
한 연구에서는 스텐드라를 복용한 남성의 80 이상이 만족할 만한 발기 기능을 보고했으며, 부작용 발생률도 다른 PDE5 억제제보다 낮았다. 특히, NO와의 상호작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병행했을 때 더욱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결론: NO와 스텐드라의 조화
스텐드라는 NO의 작용을 극대화하여 발기부전을 치료하는 효과적인 PDE5 억제제이다. NO가 자연적으로 분비된 환경에서 cGMP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키고 발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빠른 작용 시간과 낮은 부작용 프로파일로 인해 많은 남성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스텐드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NO 생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건강한 생활 습관이 필수적이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NO 생성을 촉진하면 스텐드라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관련이 깊은 문제다. NO와 스텐드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에게 이런저런 핀잔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행동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10원야마토게임 성인이 왜 그러냐 싶겠지만 이런 일 생각보다 많이들 겪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면 오히려 귀여운 장난에 속하는 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5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단 이야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바다이야기슬롯 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상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끔 아주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바다신2게임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님이 들은 사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뭐가 기억나세요?
◆ 이제남 : 네,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졌던 매우 릴게임신천지 충격적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던 중 직장동료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은 피해자에 대해 상급자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와 강제로 화해시키고 포옹시키기, 피해자를 보안실로 불러 직장 내 갈등에서 '네 책임도 있다'는 식의 추궁, '이런 행동들이 업계에서의 너의 평판에 좋을 것 같냐'는 식의 협박. 피해자 야마토통기계 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위협 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자살에 이른 사건이었죠.
◇ 이원화 : 네,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법조계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죠. 예전에 김홍영 검사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말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가해자였던 부장검사는 징역 8월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했었는데,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 소송에서는 8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프닝에서 나왔던 사례 가운데, 직장상사가 '점심 시간에 너무 피곤하다면서 점심때마다 부하직원 자취방을 이용하고 싶다, 부탁했다'는 사연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단호하게 '안됩니다' 이러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 이제남 : 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A 씨가 회사 바로 옆에 원룸 방을 잡게 되었고 30초 거리에서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팀장이 '내가 요새 피곤해서 낮잠 카페 가고 있었는데 너희 집에서 점심 때 1시간만 쉬고 나오면 안되냐?'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별이 다른 경우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데요.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경남 창원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한 번 살펴보죠. 어떤 괴롭힘이 있었나 내용을 들어보면, 다 큰 어른이 한 행동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제남 : 네, 2020년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 씨가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 씨와 7급 공무원 C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례입니다. 그 괴롭힘의 방식이 너무나도 유치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소리를 내거나,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 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얘기해라'고 하는 등 A 씨를 모욕했습니다. 또한 C 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A 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 씨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죠.
◇ 이원화 :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 이제남 :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 씨에게 정직 1개월, C 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와 C 씨를 상대로 2023년 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직장인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를 한 개인 뿐 아니라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군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는 사용자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산하기관을 상대로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천만 원, C 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회사, 그러니까 사용자 측으로부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제남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죠.
◇ 이원화 : 다른 사례도 더 살펴보죠. 회사 선임 직원들이 옷차림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회사에 입사한지 반년이 갓 지난 새내기 직장인 A 씨가 겪은 일인데요. 평소 글래머러스한 체형 탓에 일부러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큰 사이즈의 옷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A 씨에게 'A 씨는 이런 옷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옷이 어울릴 것 같아', '가만 보면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던데 치마 안 입는 이유가 있어?'라는 식의 성희롱성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A 씨 우리 회식할 때 한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와줘', 'A 씨는 인터넷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 몸매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분노했지만 생계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나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직원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불응하는 경우요. 사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부당한 일까지 모두 감내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 이제남 :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있는 A 씨는 파견이 잦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해외 출장을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 직원은 잠시 고민한 뒤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상사의 지시를 불응했다면서 '팀원이 팀장 얘기하는데 못 간다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며 긍정의 답변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A 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처럼 상사의 지시가 업무상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직원들이 이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상급자가 파견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 파견을 가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업무상 지시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원화 : 회식 참석 여부는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술자리 참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요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이걸 밝혔다가 괜히 나만 더 힘들어질까 유난스럽다, 시선이라도 받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는 건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그냥 참는다고 될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산재로도 인정될 정도죠?
◆ 이제남 :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조직 내 권한의 불균형, 인사권의 종속성,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결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명확히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제기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 이원화 : 비슷한 고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겠어요? 챙겨놔야 할 증거나 절차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증거 확보입니다.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진단서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내 신고를 거쳐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 : 2025년 12월 18일 (목)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제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직장동료에게 이런저런 핀잔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말투와 행동들.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 큰 10원야마토게임 성인이 왜 그러냐 싶겠지만 이런 일 생각보다 많이들 겪어보셨죠. 듣기만 해도 참 황당한 상황입니다만, 이 정도면 오히려 귀여운 장난에 속하는 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무려 1만 2천건에 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루 평균 50건이 넘는 신고가 쏟아지고 있단 이야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바다이야기슬롯 런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상사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업무를 의도적으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무실 출입 비밀번호를 바꾼 뒤 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직원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게끔 아주 교묘하게 압박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 법적 기준과 실제 판례들 오늘 <사건X파일>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바다신2게임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제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이제남 : 안녕하세요. 이제남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직장 내 괴롭힘, 변호사님이 들은 사례 가운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 뭐가 기억나세요?
◆ 이제남 : 네, 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의 자살로 이어졌던 매우 릴게임신천지 충격적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직장에서 근로하던 중 직장동료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은 피해자에 대해 상급자가 중재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회식 자리에서 직장 동료와 강제로 화해시키고 포옹시키기, 피해자를 보안실로 불러 직장 내 갈등에서 '네 책임도 있다'는 식의 추궁, '이런 행동들이 업계에서의 너의 평판에 좋을 것 같냐'는 식의 협박. 피해자 야마토통기계 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위협 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이러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자살에 이른 사건이었죠.
◇ 이원화 : 네,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법조계에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죠. 예전에 김홍영 검사 사건이라고요. 그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말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가해자였던 부장검사는 징역 8월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국가에서 배상을 했었는데, 국가가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 소송에서는 8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저는 오프닝에서 나왔던 사례 가운데, 직장상사가 '점심 시간에 너무 피곤하다면서 점심때마다 부하직원 자취방을 이용하고 싶다, 부탁했다'는 사연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단호하게 '안됩니다' 이러기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 같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가요?
◆ 이제남 : 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사례인데요. A 씨가 회사 바로 옆에 원룸 방을 잡게 되었고 30초 거리에서 출퇴근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팀장이 '내가 요새 피곤해서 낮잠 카페 가고 있었는데 너희 집에서 점심 때 1시간만 쉬고 나오면 안되냐?'고 했다고 합니다. 만약 성별이 다른 경우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는데요. 성별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에 충분히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경남 창원시의 한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한 번 살펴보죠. 어떤 괴롭힘이 있었나 내용을 들어보면, 다 큰 어른이 한 행동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제남 : 네, 2020년 창원시 산하기관 소속 시설에서 일하던 9급 여성 공무원 A 씨가 함께 일하던 당시 간부 공무원 B 씨와 7급 공무원 C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사례입니다. 그 괴롭힘의 방식이 너무나도 유치했는데요. B 씨는 A 씨가 사무실 의자에 앉는 순간 입으로 방귀소리를 내거나, 회의 중 자료를 보고 발언하던 A 씨에게 '적은 거 보지 말고 생각해서 얘기해라'고 하는 등 A 씨를 모욕했습니다. 또한 C 씨는 사무실 비밀번호를 A 씨에게 알려주지 않고 다른 직원들에게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A 씨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죠.
◇ 이원화 :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습니까?
◆ 이제남 : A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산하기관은 정식 조사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0년 11월 B 씨에게 정직 1개월, C 씨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각각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2021년 11월 각각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에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A 씨는 B 씨와 C 씨를 상대로 2023년 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건 직장인 산하기관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입니다.
◇ 이원화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그 행위를 한 개인 뿐 아니라 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군요?
◆ 이제남 : 그렇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에는 사용자책임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사용자인 산하기관을 상대로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B 씨와 C 씨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죠. 이에 대해 재판부는 B 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1천만 원, C 씨와 산하기관이 공동으로 30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회사, 그러니까 사용자 측으로부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이제남 :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특히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 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 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사용자의 사무 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죠.
◇ 이원화 : 다른 사례도 더 살펴보죠. 회사 선임 직원들이 옷차림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회사에 입사한지 반년이 갓 지난 새내기 직장인 A 씨가 겪은 일인데요. 평소 글래머러스한 체형 탓에 일부러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큰 사이즈의 옷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사들이 A 씨에게 'A 씨는 이런 옷보다는 조금 더 타이트한 옷이 어울릴 것 같아', '가만 보면 맨날 바지만 입고 다니던데 치마 안 입는 이유가 있어?'라는 식의 성희롱성 발언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더니, 'A 씨 우리 회식할 때 한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입고 와줘', 'A 씨는 인터넷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 몸매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라는 성희롱 발언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A 씨는 분노했지만 생계 때문에 확실한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 이원화 :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사나 상사가 직원에게 업무지시를 내렸는데, 직원이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불응하는 경우요. 사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다고 부당한 일까지 모두 감내해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 이제남 :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회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있는 A 씨는 파견이 잦은 업무 특성에 따라 부하 직원에게 '해외 출장을 갈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하 직원은 잠시 고민한 뒤 거절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상사의 지시를 불응했다면서 '팀원이 팀장 얘기하는데 못 간다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 본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며 긍정의 답변을 강요하였습니다. 이후 A 씨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사유 중 하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요. 이처럼 상사의 지시가 업무상 관련성이 있지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 직원들이 이마저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상급자가 파견 의사가 없는 직원에게 파견을 가고 싶다는 취지로 답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상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업무상 지시의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그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침해할 정도로 과도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죠.
◇ 이원화 : 회식 참석 여부는 어떻습니까?
◆ 이제남 : 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서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도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술자리 참석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요가 있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부당함을 겪으면서도 이걸 밝혔다가 괜히 나만 더 힘들어질까 유난스럽다, 시선이라도 받을까 망설이는 분들도 많다는 건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게 그냥 참는다고 될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산재로도 인정될 정도죠?
◆ 이제남 : 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조직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조직 내 권한의 불균형, 인사권의 종속성,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결합할 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반드시 조직이 개입해야 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명확히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승소한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문제제기가 명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것이죠.
◇ 이원화 : 비슷한 고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을 추천하시겠어요? 챙겨놔야 할 증거나 절차 같은 것들도 설명을 해주시죠.
◆ 이제남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한 증거 확보입니다. 대화 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진단서 등 가능한 한 많은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사내 신고를 거쳐 고용노동부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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