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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꾼이고▲ 이수연 기자
과로사 등 야간노동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간노동 규제를 '금전 보상'이 아닌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까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비스연맹은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야간노동 규제 방안 촉구 토론회'를 열고, '얼마를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야간노동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산임금, 야간노동 되레 조장근기법상 '근로자'에 막힌 보호
야간노동 규율이 건강 보호보다 바다이야기하는법 는 금전적 보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 규율은 주로 임금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근로기준법 56조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야간노동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하기보다 '추가로 보상하면 허용 가능한 노동'으로 인식하게 했 백경게임랜드 다는 것이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저임금 구조로 설계된 서비스업 야간노동의 경우, 노동자들이 오히려 야간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며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 인력보다 단시간·불안정 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을 활용하는데, 결국 노동자의 시간 통제권이 약화하고 건강과 안전, 사회관계 전반이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야마토통기계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가산임금이 아닌 휴가(시간)로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근로기준법의 또 다른 한계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한다는 점이다.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은 시간과 장소 선택의 자율성이 크다는 논리 속에 있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지역에 접속하지 않으면 충분한 소득 사이다릴게임 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호의 공백에 놓여 있다.
야간노동 규율, 산안법 중심으로'야간노동 종사자' 개념 제안도
이에 근로기준법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을 야간노동 규율의 새로운 축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시간을 안전과 건강의 문제로 접근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 릴짱 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가린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무제공자를 정의하는 규정이 없고 법의 기본 틀은 여전히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다"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구조적으로 야간노동 위험에 노출된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에 야간·교대노동, 연속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 요소를 필수로 포함하고, 알고리즘이 야간노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틀만으로는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니 '야간노동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에서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문제에 접근하면서도, 고정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율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야간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과로사 등 야간노동 문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야간노동 규제를 '금전 보상'이 아닌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자까지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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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저임금 구조로 설계된 서비스업 야간노동의 경우, 노동자들이 오히려 야간노동을 선호하게 된다"며 "기업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 인력보다 단시간·불안정 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을 활용하는데, 결국 노동자의 시간 통제권이 약화하고 건강과 안전, 사회관계 전반이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야마토통기계 연구위원은 대안으로 가산임금이 아닌 휴가(시간)로 보상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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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린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무제공자를 정의하는 규정이 없고 법의 기본 틀은 여전히 '근로자'를 전제하고 있다"며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처럼 구조적으로 야간노동 위험에 노출된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에 야간·교대노동, 연속 노동시간 등 노동시간 요소를 필수로 포함하고, 알고리즘이 야간노동을 유발하는 경우도 위험 요인으로 판단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틀만으로는 야간노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니 '야간노동 종사자'라는 개념을 도입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에서 보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야간노동 문제에 접근하면서도, 고정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율 필요성을 인정했다.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은 "야간에 고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가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 있는지 실태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