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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으로 이뻐 눈을 오가며 고조된 개념이 위에[KBS 제주]
■ 프로그램명: KBS제주 제주포커스
■ 방송시간 : 2026년 1월 29일 오전 8시 30분
(1Radio, 제주시 FM 99.1MHz / 서귀포 FM 95.3MHz / 한림읍 FM 103.7MHz)
■ 연출 : 정인수
■ 진행 : 김익태
■ 출연 :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구성 : 최지은
■ 기술 : 정일영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KBS제주 1라디오 제주포커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오징어릴게임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익태 :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 풍력 사업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이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받았던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장할 때, 바다이야기사이트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 "15배 면적 확대는 사실상 신규 사업"▷ 김익태 : 확장 사업,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탐라해상풍력은 2 바다이야기합법 017년도에 한경면 앞바다에 3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 10개를 설치해서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020년부터 풍력발전단지 확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풍력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할 때는 최초 지구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 릴게임종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면적이 약 51만 제곱미터(㎡)인데 이거를 786만 제곱미터(㎡)로 무려 15배를 확장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사업지구 확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 보장하는 특혜 구조"▷ 김익태 : 사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도내 언론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마련한 건데. 기존 사업지구 확장, 그리고 신규 사업 허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 허가는 아예 새 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허가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확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계속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특혜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발전 용량 규모로 봐도, 현재보다 3배나 커지고, 그만큼 전력 판매에 따른 개발 이익도 많아지는 건데, 이 정도의 변화를 사업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냥 주는 것은 허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김익태 :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존 풍력 지구를 확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제도는 2011년도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지구 지정 제도 도입 이후에 확장을 추진한 사례는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김익태 : 그건 뭐 공공 발전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에 탐라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탐라해상풍력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 아닙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맞습니다.
■ "바다와 바람은 공유자원, 인접하다고 내줄 수는 없어"
▷ 김익태 : 그럼 핵심은 이번 사업 확장에 대해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원칙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인데. 이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원칙의 핵심은 공공성과 신속성입니다. 원희룡 도정 때인 2015년도에 제주도가 발표한 게 [공공주도 1.0 계획]이고, 제주 에너지 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풍력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인데, 2018년 2월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23년도에 투자자 공모를 완료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풍력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2023년 5월에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먼저 제주도가 입지를 발굴하면, 공공성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 희망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익태 : 좀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할 것이며,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게 [공공주도 2.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김동주 연구위원: 예. 맞습니다.
■ "제주도는 신규허가로 보고 공공주도 원칙 적용해야"▷ 김익태 : 그런데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공공주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전혀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발전 용량보다 3배 이상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연장이라기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홀짜리 골프장을 하다가 27홀로 3배 확대하는 경우에, 그렇게 추가 확장되는 부지가 기존 골프장 소유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해상풍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엄연히 법적으로 공유수면, 즉 우리 모두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돌려주는 그 바람도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특정한 개인과 기업이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없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모두의 자원인 바다와 바람을 바로 옆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접한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그냥 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번 사례는 '확장 신청'에 대한 전례 될 것…'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 김익태 : 그렇다면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계속 허용한다면, 공공주도 풍력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기존 특정 사업자가 계속 확장의 확장을 거듭해서 개발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신규 사업 허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인접한 애월 해상 풍력을 신규 사업 허가가 아니라 사업 확장이라고 하면서 추진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자도까지 본인들 사업 확장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평가할 것인지 대응 논리가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사업 허가임에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익태 : 만약 번 탐라해상풍력의 확장에 공공주도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풍력 개발 후보 선정이고, 그다음 지구 지정과 사업 허가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현재 수립하고 발표한 공공주도 2.0 계획을 적용하면, 지금은 지구 지정 변경을 할 게 아니고, 새롭게 늘어나는 7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개발 후보를 선정해서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풍력 개발 후보 선정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사실 기존 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서,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 김익태 : 그렇죠. 기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긴 있죠.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기존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주주도 아닌 발전기 제작사가 협약에 참여한 건 이례적"▷ 김익태 : 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 김동주 연구위원 : 현재 일단은 지구 지정에 대해서 풍력발전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작년 9월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탐라해상풍력의 대주주인 한국남동발전이 [확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 중에 탐라해상풍력의 주주도 아닌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발전기 기종 선적은 경제성 분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발전기 제작사가 참여한 이 업무 협약을 제주도가 지정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이 맺어도 되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 김익태 :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에너지공사가 한국남동발전, 그러니까 탐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주주가 지금 한국남동발전이죠. 발전 공기업인데,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됐다.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그러니까 양자 간 협약이 아니라, 주주도 아닌 아직 어떤 사업자 지위도 받지 않은 발전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기존 두산중공업입니다. 여기가 참여한 것도,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 김익태 :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사업에 이미 어떤 특정 기종이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이미 거의 유일한 발전기 제작사가 참여를,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 발전기로 내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익태 : 그걸 에너지공사가 왜 협약을 맺었죠?
▶ 김동주 연구위원 :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사업 연장했다는 그런 유권 해석에서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이후의 행정 절차들에 대한 잘못된 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의회는 공공주도 원칙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야"▷ 김익태 : 그러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죠? 이 동의안이 상정될 텐데, 그럼 도의회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일단은 도의회 동의 안건을 부의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현 도정이 수립하고 발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동의안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30메가와트(MW)를 하다가, 그보다 2배 이상인 72메가와트(MW)를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도 없이, 기존 사업자에게 그냥 줘도 되는 것인지도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모두의 바람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10% 규정엔 상한 없어…제도 보완 필요"▷ 김익태 :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확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10% 이상 늘릴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 규정밖에 없는 건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을 하면 그게 100%가 될지, 1000%가 될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에 대한 거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현재 사업보다도 2배 이상, 1.5배에서 2배 이상 되는 거를 그냥 해주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풍력발전지구 지정 20년 앞두고 있어 '기간 연장 허가'도 쟁점"
▷ 김익태 :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탐라해상풍력은 신구범 지사가 처음으로 상업용 해상 폭력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두산으로, 우근민 지사 당시 두산으로 팔려 나갔고, 그게 다시 현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허가 받은 시점이 2006년이에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2006년 8월 11일 자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지구 지정 동의안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 김익태 : 허가는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 그동안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다가 2017년에야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은 2020년부터 했단 말입니다.
▶ 김동주 연구위원 : 준공은 2017년에 한 거 맞습니다.
▷ 김익태 : 준공은 2017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 기간을 보통 20년으로 주지 않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허가 기간은 원래 법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없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기간 20년 한도로 한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익태 : 이번 경우에도 이거 20년 규정을 적용받나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풍력 조례의 부칙을 보면 지구 지정 제도 이전에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지구 지정 기간은 최초 전기 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20년입니다.
▷ 김익태 : 그러면 그동안 허가를 받고 공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구 지정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익태 : 그러면 2026년 8월이면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거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올해 8월이면 지구 지정 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지정 기간 연장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익태 : 그럼 지구 지정 기간 허가 연장을 안 받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연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사실상 발전 사업 허가를 중단해야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익태 :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면적을 연장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허가 기한을 연장하는 게 급한 거 아닌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조례에 따르면 그 지구 지정 기간 허가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첨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8월이 아니라 다음 달, 2월 10일까지는 지구 지정 기간 연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 김익태 : 와, 이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동주 연구위원 : 제주도의 풍력 발전 역사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동안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판단하고…
▷ 김익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었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
카지노 신규 허가, 쉽지 않죠.그래서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기존 허가를 사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도이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면적을 4배 넘게 키웠습니다.여기에 작동한 통제 수단은도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뿐이었습니다.이런 확장의 논리가에너지 정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설비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2메가와트로,발전지구 면적을 15배 이상 늘리는 계획입니다.형식은 ‘지구 변경’이지만,실질은 전혀 다른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개발입니다.탐라해상풍력은 2006년,
제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국가 허가를 받은 사업입니다.그 시간의 틈을 명분 삼아제주 사회에서 합의한 ‘공공풍력개발’ 원칙의 적용을 비껴가려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과거의 허가가현재의 원칙을 면제해 주는 면허가 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언제든 확장의 논리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공공풍력의 원칙이 지금,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 다시보기_탐라해상풍력 확대 논란, 쟁점은?
김익태 기자 (kit@kbs.co.kr)
■ 프로그램명: KBS제주 제주포커스
■ 방송시간 : 2026년 1월 29일 오전 8시 30분
(1Radio, 제주시 FM 99.1MHz / 서귀포 FM 95.3MHz / 한림읍 FM 103.7MHz)
■ 연출 : 정인수
■ 진행 : 김익태
■ 출연 :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구성 : 최지은
■ 기술 : 정일영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 시 프로그램명 [KBS제주 1라디오 제주포커스]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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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태 : 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 풍력 사업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 사업이 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허가를 받았던 사업에 대해 사업 기간을 연장하거나 규모를 확장할 때, 바다이야기사이트 어떤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안녕하십니까?
■ "15배 면적 확대는 사실상 신규 사업"▷ 김익태 : 확장 사업,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볼까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탐라해상풍력은 2 바다이야기합법 017년도에 한경면 앞바다에 3메가와트(MW)급 풍력발전기 10개를 설치해서 가동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 발전입니다. 그래서 준공 이후에 2020년부터 풍력발전단지 확장을 위한 준비를 계속해 왔었습니다. 현재 제주도 풍력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의 10% 이상을 변경할 때는 최초 지구 지정 때와 마찬가지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 릴게임종류 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된 면적이 약 51만 제곱미터(㎡)인데 이거를 786만 제곱미터(㎡)로 무려 15배를 확장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 "사업지구 확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독점 보장하는 특혜 구조"▷ 김익태 : 사업을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하다 보니까, 사실상 신규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의외로 이 점에 대해서 주목하는 도내 언론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터뷰를 마련한 건데. 기존 사업지구 확장, 그리고 신규 사업 허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신규 사업 허가는 아예 새 사업자를 새로 공모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허가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확장은 기존 사업자에게 계속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가 그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이어서, 사실상 특혜라고 말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발전 용량 규모로 봐도, 현재보다 3배나 커지고, 그만큼 전력 판매에 따른 개발 이익도 많아지는 건데, 이 정도의 변화를 사업 확장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그냥 주는 것은 허가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김익태 :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거의 육상 풍력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존 풍력 지구를 확장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단계별로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발전 지구 지정 제도는 2011년도 이후에 도입이 됐는데, 지구 지정 제도 도입 이후에 확장을 추진한 사례는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동북·북촌 풍력발전단지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이것 말고는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됩니다.
▷ 김익태 : 그건 뭐 공공 발전인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번에 탐라해상풍력 사업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탐라해상풍력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 아닙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맞습니다.
■ "바다와 바람은 공유자원, 인접하다고 내줄 수는 없어"
▷ 김익태 : 그럼 핵심은 이번 사업 확장에 대해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원칙을 적용하느냐 마느냐, 이 여부인데. 이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설명해 주실까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제주도가 발표한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원칙의 핵심은 공공성과 신속성입니다. 원희룡 도정 때인 2015년도에 제주도가 발표한 게 [공공주도 1.0 계획]이고, 제주 에너지 공사를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해서 풍력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인데, 2018년 2월에 지구 지정을 받아서 2023년도에 투자자 공모를 완료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영훈 도정 출범 이후에 풍력 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공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2023년 5월에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먼저 제주도가 입지를 발굴하면, 공공성 사전 검토를 통해서 사업 희망 기업을 선정하고, 제주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한다는 내용입니다.
▷ 김익태 : 좀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공공이 주도할 것이며, 거기서 나온 개발 이익은 공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게 [공공주도 2.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 김동주 연구위원: 예. 맞습니다.
■ "제주도는 신규허가로 보고 공공주도 원칙 적용해야"▷ 김익태 : 그런데 지금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제주도는 이번 사업을 기존 사업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공공주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이게 타당하다고 보세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전혀 타당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현재 발전 용량보다 3배 이상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연장이라기보다는 신규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9홀짜리 골프장을 하다가 27홀로 3배 확대하는 경우에, 그렇게 추가 확장되는 부지가 기존 골프장 소유라면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해상풍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는 엄연히 법적으로 공유수면, 즉 우리 모두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를 돌려주는 그 바람도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특정한 개인과 기업이 마음대로 사유화할 수 없는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모두의 자원인 바다와 바람을 바로 옆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인접한 사업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도 없이 그냥 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번 사례는 '확장 신청'에 대한 전례 될 것…'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 김익태 : 그렇다면 만약 이런 방식으로 계속 허용한다면, 공공주도 풍력 정책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당연한 지적입니다. 기존 특정 사업자가 계속 확장의 확장을 거듭해서 개발을 확대한다고 할지라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신규 사업 허가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중부발전에서 운영 중인 한림 해상풍력 발전 사업자가, 인접한 애월 해상 풍력을 신규 사업 허가가 아니라 사업 확장이라고 하면서 추진할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추자도까지 본인들 사업 확장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고 평가할 것인지 대응 논리가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경미한 변경 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신규 사업 허가임에도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익태 : 만약 번 탐라해상풍력의 확장에 공공주도 원칙을 적용한다면 그럼 어떻게 바뀔 거라고 보십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계획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풍력 개발 후보 선정이고, 그다음 지구 지정과 사업 허가 등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이 현재 수립하고 발표한 공공주도 2.0 계획을 적용하면, 지금은 지구 지정 변경을 할 게 아니고, 새롭게 늘어나는 72메가와트(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 적합한 개발 후보를 선정해서 에너지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풍력 개발 후보 선정을 시도했다 할지라도, 사실 기존 사업자인 탐라해상풍력발전 주식회사가 들어올 수 있어서,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 김익태 : 그렇죠. 기존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긴 있죠.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기회를 주고, 기존 사업자보다 더 많은 도민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면 그런 사업자를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주주도 아닌 발전기 제작사가 협약에 참여한 건 이례적"▷ 김익태 : 네, 그렇죠.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내부에서는?
▶ 김동주 연구위원 : 현재 일단은 지구 지정에 대해서 풍력발전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작년 9월에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탐라해상풍력의 대주주인 한국남동발전이 [확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 중에 탐라해상풍력의 주주도 아닌 두산에너빌리티도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발전기 기종 선적은 경제성 분석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발전기 제작사가 참여한 이 업무 협약을 제주도가 지정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기관이 맺어도 되는지도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 김익태 :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에너지공사가 한국남동발전, 그러니까 탐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주주가 지금 한국남동발전이죠. 발전 공기업인데, 거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됐다.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그러니까 양자 간 협약이 아니라, 주주도 아닌 아직 어떤 사업자 지위도 받지 않은 발전기 제작사인 두산에너빌리티, 기존 두산중공업입니다. 여기가 참여한 것도, 저는 약간 이상하게 생각이 됩니다.
▷ 김익태 : 그러면 이게 확장하는 사업에 이미 어떤 특정 기종이 들어올 거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이미 거의 유일한 발전기 제작사가 참여를, 지금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 발전기로 내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익태 : 그걸 에너지공사가 왜 협약을 맺었죠?
▶ 김동주 연구위원 :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제주도가 이 사업을 허가하지 않고 사업 연장했다는 그런 유권 해석에서부터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 이후의 행정 절차들에 대한 잘못된 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의회는 공공주도 원칙에 부합하는지부터 따져야"▷ 김익태 : 그러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이 되죠? 이 동의안이 상정될 텐데, 그럼 도의회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심사를 해야 한다고 보세요?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일단은 도의회 동의 안건을 부의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현 도정이 수립하고 발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부합하는 동의안인지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30메가와트(MW)를 하다가, 그보다 2배 이상인 72메가와트(MW)를 신규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수익을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도 없이, 기존 사업자에게 그냥 줘도 되는 것인지도 따져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 우리 모두의 바람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10% 규정엔 상한 없어…제도 보완 필요"▷ 김익태 : 그러면 지금처럼 기존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확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10% 이상 늘릴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아라” 이 규정밖에 없는 건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0% 이상을 하면 그게 100%가 될지, 1000%가 될지,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경미한 상황에 대한 거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최소한 현재 사업보다도 2배 이상, 1.5배에서 2배 이상 되는 거를 그냥 해주는 거는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풍력발전지구 지정 20년 앞두고 있어 '기간 연장 허가'도 쟁점"
▷ 김익태 :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또 하나 좀 의문이 가는 게, 탐라해상풍력은 신구범 지사가 처음으로 상업용 해상 폭력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두산으로, 우근민 지사 당시 두산으로 팔려 나갔고, 그게 다시 현재는 한국남동발전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허가 받은 시점이 2006년이에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2006년 8월 11일 자로 전기 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지구 지정 동의안 설명 자료에 있습니다.
▷ 김익태 : 허가는 그렇게 받았지만, 실제 그동안 사업을 진척하지 못하다가 2017년에야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은 2020년부터 했단 말입니다.
▶ 김동주 연구위원 : 준공은 2017년에 한 거 맞습니다.
▷ 김익태 : 준공은 2017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가 기간을 보통 20년으로 주지 않습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허가 기간은 원래 법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은 없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지구 지정 기간 20년 한도로 한다는 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 김익태 : 이번 경우에도 이거 20년 규정을 적용받나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풍력 조례의 부칙을 보면 지구 지정 제도 이전에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지구 지정 기간은 최초 전기 사업 허가일 기준으로 20년입니다.
▷ 김익태 : 그러면 그동안 허가를 받고 공사를 못했다 하더라도 지구 지정은 2006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겠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익태 : 그러면 2026년 8월이면 허가 기간이 끝나는 거네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올해 8월이면 지구 지정 기간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지구 지정 기간 연장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익태 : 그럼 지구 지정 기간 허가 연장을 안 받으면, 이 사업은 더 이상 연장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 김동주 연구위원 : 사실상 발전 사업 허가를 중단해야 되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익태 :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면적을 연장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허가 기한을 연장하는 게 급한 거 아닌가요?
▶ 김동주 연구위원 : 예. 조례에 따르면 그 지구 지정 기간 허가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개발 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첨부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8월이 아니라 다음 달, 2월 10일까지는 지구 지정 기간 연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 김익태 : 와, 이거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심층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동주 연구위원 : 제주도의 풍력 발전 역사를 좀 꼼꼼히 살펴보면서 그동안 잘했던 것과 못했던 것을 판단하고…
▷ 김익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이었습니다.
<김 기자의 생각>
카지노 신규 허가, 쉽지 않죠.그래서 사업자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기존 허가를 사서, ‘확장’하는 방식입니다.제주 드림타워 카지노도이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면적을 4배 넘게 키웠습니다.여기에 작동한 통제 수단은도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뿐이었습니다.이런 확장의 논리가에너지 정책에서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국내 최초 상업용 해상풍력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설비용량을 30메가와트에서 102메가와트로,발전지구 면적을 15배 이상 늘리는 계획입니다.형식은 ‘지구 변경’이지만,실질은 전혀 다른 규모의,
신규 해상풍력 개발입니다.탐라해상풍력은 2006년,
제주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국가 허가를 받은 사업입니다.그 시간의 틈을 명분 삼아제주 사회에서 합의한 ‘공공풍력개발’ 원칙의 적용을 비껴가려 하고 있습니다.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과거의 허가가현재의 원칙을 면제해 주는 면허가 될 수 있을까요?그렇다면 제주의 에너지 전환은언제든 확장의 논리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공공풍력의 원칙이 지금,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김 기자의 생각입니다.
■ 다시보기_탐라해상풍력 확대 논란, 쟁점은?
김익태 기자 (kit@kbs.co.kr)

